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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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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1:25

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위반 시 과태료

간단 요약

오늘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15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관련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연초와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와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하여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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