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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석,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 지방세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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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1:06

與 서영석,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 지방세기본법 대표발의

간단 요약

지방세 체납액 4.4조 원, 징수율 28%에 그쳐 AI로 효율적 징수를 목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행안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를 활용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기준 4조4133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28%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체납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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