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을 올해 3분기에도 유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이후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이달 15일까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을 기록하며 치명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2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 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자는 21일 동안 건강 상태를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질병청은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을 신규 지정하여 3분기 검역관리지역을 총 173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높은 치명률과 지속적인 확산세에 대비하여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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