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는 도심 내 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 휴게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 473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자치단체 등 9개 기관·단체와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이 참여했습니다.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사업 홍보와 운전자 지원에 협력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톨게이트(TG) 주변과 부체도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부지 매입 없이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비 절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운전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안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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