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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사생활 들춘 광주 기초의원, 법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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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1:44

구청장 사생활 들춘 광주 기초의원, 법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정당"

간단 요약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김이강 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의혹을 본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없음 종결된 사안을 언급, 구청장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본회의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여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6월 23일 김옥수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도중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비위는 김 청장이 민선 8기 당선 전 이미 검경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서구의회는 구정질문 취지 훼손과 의회 품격 및 신뢰 훼손을 이유로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주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질의, 발언하여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나 개인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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