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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8곳, '364일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회피…1억 원 수당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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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2:13

지자체 28곳, '364일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회피…1억 원 수당 미지급 적발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으로 28곳 지자체서 113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퇴직금 회피 위한 364일 쪼개기 계약으로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지방정부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364일 '쪼개기 계약' 관행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독은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노동자가 211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833명은 364일 계약자였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약 1억 원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금 250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 차별적 처우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불이행 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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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3:40
편법은 전라도 극좌 니들이 제일 잘쓰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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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3:49
지들이 더러운짓 다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노동청이니 노동법이니 코에걸어서 불법이라고 못을박고 내로남불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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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4:07
거기뿐 아니라 대기업도 아무리 많이벌어도 자연감소는 채우지않고 계약 촉탁 알바로 빈자리채워서 편법으로 돌아가는회사가 천지다 노동부장관은 면밀하게 파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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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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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4:37
나도 직장인이지만 솔직히 퇴직금은 10년이상 일한 직원한테 줬음 좋겠음. 몇년일하고 그만두는 인간들이 너무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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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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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3:18
계약직 채용하는건 당연히 필요한일인데 364일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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