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래자랑 장소 다르다고 사기죄 안 돼…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뉴스보이
2026.06.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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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2: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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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이사장이 용두산공원 노래자랑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았으나 유라리광장서 개최하여 기소됐습니다.
대법은 장소 변경이 기부 본질이 아니라며, 민사적 해결 가능 시 형벌권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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