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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자랑 장소 다르다고 사기죄 안 돼…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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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2:12

대법 "노래자랑 장소 다르다고 사기죄 안 돼…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간단 요약

문화원 이사장이 용두산공원 노래자랑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았으나 유라리광장서 개최하여 기소됐습니다.

대법은 장소 변경이 기부 본질이 아니라며, 민사적 해결 가능 시 형벌권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노래자랑 행사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문화원 이사장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는 2023년 8월 C에게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노래자랑을 열 예정이라며 기부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사가 유라리광장에서 열리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했는데도 B가 용두산공원에서 행사를 열 것처럼 C를 속였다고 보았습니다. 1·2심은 B가 행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C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최 장소 변경이 C의 기부행위 본질적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의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적 해결 수단으로 충분하며,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한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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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3:23
대통령도 검사사칭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정도는 죄도 아닌시대인듯하다 나라꼴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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