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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투자조합, 상장법인 투자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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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2:20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투자조합, 상장법인 투자 20% 확대"

간단 요약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됩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피투자기업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만 적용됩니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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