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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문턱 낮춘다'…안전·위험 예방 범위서만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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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3:49

규제자유특구 '문턱 낮춘다'…안전·위험 예방 범위서만 조건 부과

간단 요약

신기술 실증 시 기업 부담을 덜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업 관련성 낮은 조건은 부가 불가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조건이 줄어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덜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실증 특례임시 허가에 부과되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의료 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 지표 도입, 지정 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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