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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법안 발의에 소공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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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3:38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법안 발의에 소공연 "환영"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상력 강화와 단체 교섭 기반 마련을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의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단체 교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합회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적용 범위와 교섭 주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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