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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교육정책 의견수렴 '국민동의' 요건 '10만명→5만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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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3:54

국교위, 교육정책 의견수렴 '국민동의' 요건 '10만명→5만명' 완화

간단 요약

기존 10만 명 요건은 충족 사례가 없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을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교위는 23일 이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의견은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견 수렴 및 조정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정책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교위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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