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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LPG 할당관세 0% 연장…부탄 유류세 인하도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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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3:50

정부, 연말까지 LPG 할당관세 0% 연장…부탄 유류세 인하도 한 달 연장

간단 요약

LPG 할당관세 0%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연말까지 낮춥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46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LPG 제조용 원유, LPG 등 3개 품목에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가공품 등 10개 물품의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바나나 등 3개 물품은 국산 과일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8월 15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등 부처별 공무원 증원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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