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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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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4:01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110만원

간단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신청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10만원 지원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중 지난해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무자녀 8천만 원, 1자녀 8천800만 원, 2자녀 이상 9천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은 올해 확대되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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