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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100만원 받는다…교수와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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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4:33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100만원 받는다…교수와 차별 해소

간단 요약

기존 시간당 60만원에서 인상되어, 대학교수와 동일한 상한액입니다.

이는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32조 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 임직원은 외부 강의 시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6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대학교수 등의 상한과 같은 수준입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과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3 05:52
제정신아닌것 염라대왕님 저것좀 데려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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