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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1심 형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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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7:51

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1심 형량 동일

간단 요약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입니다.

병원장은 수백 명의 낙태 수술을 통해 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구형량은 지난 3월 1심 선고 당시 형량과 동일합니다. 윤모씨와 집도의는 2024년 6월 임신 36주차인 권모씨에게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임신중절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명목으로 14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모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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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8:59
산모는 왜 실형이 아니냐? 의사가 저 정도면 산모는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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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9:01
산모도 징역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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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8:59
낙태도 당연히 살인이지만 이건 산모가 완전히 출산한 이후에 사람을 사각포로 덮어 살해한 명백한 살인이다. 인두껍을 쓴 살인마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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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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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9:40
판사 자식이 만약 미성년자인데 임신 했다면 낙태를 하게 할까 출산을 하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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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9:38
미러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점점 없어지는거지. 낙태 합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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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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