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양 하조대

#출입통제

#익수사고

'사고 반복' 양양 하조대 갯바위·해역 7월부터 출입통제…위반 시 과태료

logo

뉴스보이

2026.06.23. 17:56

'사고 반복' 양양 하조대 갯바위·해역 7월부터 출입통제…위반 시 과태료

간단 요약

이 지역은 수중 물 흐름으로 익수·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통제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수중 물 흐름으로 인해 익수사고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여, 특히 지난해에는 구조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와 양 끝단에서 좌우 25m 구간의 해역이며, 7월 24일부터 통제가 시작됩니다. 위반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가 허용되며, 갯바위도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할 예정입니다. 강릉해경은 현장에 연안안전지킴이 2명을 배치하여 안전 계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