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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정비부품 수출허가 면제 5년으로 확대,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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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08:46

K-방산 정비부품 수출허가 면제 5년으로 확대,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간단 요약

해외 무기체계 정비 부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수출허가 면제가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 승인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동일 사용자 수리부속 수출 시 승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기술이전 계약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해외로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더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이미 허가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할 경우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 규제 완화와 기술이전 계약 절차 신속화를 통해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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