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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모집…연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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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모집…연 120만원 지원

간단 요약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월 급여 385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7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됩니다. 신청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가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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