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부모의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의 합동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이 미비하여 술·담배 구매가 가능했으며, 부모가 급식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부정 사용도 있었습니다.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는 식사와 관련 없는 학원, 미용실, 술집, 피시방 등에서 사용되었고,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결제액도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복지정보 통합 시스템인 '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아동의 사망, 시설 입소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숨지거나 분리되었음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합니다.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술집 등 목적 외 점포나 심야 결제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는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자격 변동 및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사용 금액을 줄이기 위해 문자로 사용 가능 잔액을 알리는 등 결식 아동들의 카드 사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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