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6일 제88차 회의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범평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금융회사의 상생 협력 활동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수화합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이었던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금융권으로 확대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20점)로 구성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생금융 실적평가를 맡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신용대출,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지역재투자, 사회연대금융, 채무조정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담당하며,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시 감점이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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