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안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6.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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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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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40대 의사가 6개월간 22차례, 졸피뎀 등 580정을 대면 진찰 없이 처방했습니다.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약물 위험성과 의료인 책무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