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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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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0:55

환자 안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간단 요약

인천의 40대 의사가 6개월간 22차례, 졸피뎀 등 580정을 대면 진찰 없이 처방했습니다.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약물 위험성과 의료인 책무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의사 A씨가 지난 2024년 1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의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2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방된 약물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 유도제 스틸녹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방된 약물의 종류와 위험성, 의료인의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한편, 가수 싸이 박재상도 이 약을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아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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