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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조력"...부정행위·불성실 국선변호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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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0:51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조력"...부정행위·불성실 국선변호사 자격 박탈

간단 요약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 상담소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부당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 시 자격 박탈되며, 불성실 업무도 보고 후 박탈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24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선변호사의 자격 박탈 기준이 강화되고,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 변호사를 해촉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도 확대됩니다.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외에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이 지원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지원센터를 통해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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