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조력"...부정행위·불성실 국선변호사 자격 박탈
뉴스보이
2026.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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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0: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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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 상담소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부당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 시 자격 박탈되며, 불성실 업무도 보고 후 박탈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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