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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호카' 한국 사업권 유지 2차 명령 받아…"갑질은 오해" 당분간 국내 판매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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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0:32

조이웍스, '호카' 한국 사업권 유지 2차 명령 받아…"갑질은 오해" 당분간 국내 판매 맡는다

간단 요약

ICDR의 2차 긴급명령으로 조이웍스는 최종 중재 판정까지 호카 독점 유통을 맡습니다.

계약 해지 원인인 갑질 논란경쟁사 대표와의 사적 갈등이라 소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러닝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로부터 한국 내 사업권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2차 긴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이웍스는 최종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호카의 국내 독점 유통 사업을 기존과 같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호카의 미국 본사인 데커스 아웃도어가 조이웍스와의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진행 중인 중재 절차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데커스는 올해 초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의 폭행 사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추진했습니다. 조이웍스 측은 해당 사건이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아닌 경쟁업체 대표와의 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명했으며, 중재기구는 이 같은 소명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ICDR은 지난 4월 데커스에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1차 긴급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명령으로 국내 패션업계에서 제기됐던 호카 한국 총판 교체설은 일단 제동이 걸렸으며, 관련 판권 인수를 검토하던 기업들의 움직임도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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