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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과일·묘목 유통도 처벌…식물방역법 강화, 12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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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1:01

불법 수입 과일·묘목 유통도 처벌…식물방역법 강화, 12월 17일 시행

간단 요약

해외직구 불법 반입 과일·묘목 유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외래 병해충 유입 예방 목적이며, 불법 수입품 양도·판매·보관·운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불법 반입된 과일, 묘목, 곤충 등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수입 식물류의 국내 유통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을 양도하거나 판매, 보관, 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농축산물 수입과 유통 단속을 전담할 광역수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 농축산물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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