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수입 과일·묘목 유통도 처벌…식물방역법 강화, 12월 17일 시행
뉴스보이
2026.06.24. 11:01
뉴스보이
2026.06.24. 11: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해외직구 불법 반입 과일·묘목 유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외래 병해충 유입 예방 목적이며, 불법 수입품 양도·판매·보관·운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