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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악용된 '자유적금계좌'…비대면 개설 분기 3개로 제한, 3일 내 해지도 대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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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2:22

온라인 사기 악용된 '자유적금계좌'…비대면 개설 분기 3개로 제한, 3일 내 해지도 대면만

간단 요약

금융감독원이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규제합니다.

사기범의 현금 인출 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자유적금 계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 비대면으로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범들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이나 본인 계좌에서만 입금이 가능한 상품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연계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 보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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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3:57
타인의 재산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 단군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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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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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4:28
3일만에ㅠ32개?? 그럼 금융기관에서 의심하고 제동을고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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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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