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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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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1:49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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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24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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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모두 출석하여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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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불성립으로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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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의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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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에 사실심 심리가 마무리되며, 불복 시 재상고 가능성도 있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왜 '세기의 재산분할'이라 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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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심·2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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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down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leftTalking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심·2심 판결은?
rightTalking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하며 판결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rightTalking
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그 출처가 뇌물인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확정했으나, 재산분할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leftTalking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rightTalking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경영 뒷받침으로 주식 가치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분할 규모에 결정적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으나, 현재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70만~80만 원대로 4~5배 급등했습니다.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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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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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30개의 댓글
best 1
2026.6.26 01:27
마누라 빼고 다바꾸라고 했더니 마누라만 바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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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26 01:29
진작주지 안주려다가 더주게 생겼네ㅋㅋㅋ그때랑 1주가 다른데?몇배가 오른거야?ㅉㅉ 사업크게 만들어준건 노태우대통령아니었음 어림도 없었을테니 반떼어주는게 맞아.나머진 니몫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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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26 01:27
최태원 깔끙하게 정리하고 끝내 주식도 대박인데 너가 잘못했으니 비난받아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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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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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2:26
1.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2.부패한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3.천문학적 성과급 뿌려먹기로 중소기업 사장들을 불안하게하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태롭게한 최태원ㅡㅡㅡㅡㅡㅡㅡㅡ참 큰일입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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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26 03:01
사회 통념에 맞게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하면 된다. 가정 있는 놈이 조강지처 버리고 바람 피운 게 부정이 아니면 뭐가 부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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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2:40
바람피고잘되는세상 바라지않는다 바람피면쫄딱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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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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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4:59
장인 노태우 없었으면 지금의 sk는 없다. 바람피워서 딴 살림 차린 상황에서 그냥 노소영씨에게 시원하게 위자료 지급하는게 맞다고 본다. 50프로는 몰라도 한 30프로 이상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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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5:06
회장님! 노관장님께 주는것이 아니고 생떼같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못줘요 아버지가 ... 바르게 잘자란 자식에게 나눠주세요 욕심부리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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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5:14
본처자녀들은 안중에도 없나보네. 상간녀사이에서 난 늦둥이만 이쁘고 안쓰럽나봄. 간통제 누가 없앤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부정하지않은 본처는 치는게 아니라했다. ㅉㅉ 상간녀랑 폼으로 교회나가나? 이땅의 삶은 잠깐인데 참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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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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