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지선 선거운동서 후보 폭행·방해한 이들 잇따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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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4:55

인천 지선 선거운동서 후보 폭행·방해한 이들 잇따라 검찰 송치

간단 요약

민주당,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방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2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20대 여성은 입건되어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방해한 이들이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검단구 출마 후보들의 출정식을 방해한 60대 남성을 특수폭행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 유세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의 손팻말을 빼앗으려 물리력을 가한 또 다른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서구 심곡동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 운동 방해, 관계자 폭행·협박, 물품 탈취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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