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임신 중 동료와 불륜"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도 패소…전처 일부 승소
뉴스보이
2026.06.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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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5: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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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는 사실혼 관계 중이던 전처 A씨의 임신 당시 외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월 8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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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