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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해외 도피 126억 조세포탈범, 12년 만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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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6:24

14년 해외 도피 126억 조세포탈범, 12년 만에 재판에

간단 요약

무등록 대부업으로 400억 원의 소득을 얻어 세금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직후 귀국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6억 원대 조세포탈범 문 모 씨가 해외 도피 14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문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400억 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12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 씨는 이듬해 해외로 도주하여 14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였습니다. 문 씨는 미국과 필리핀 등을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문 씨는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6월 18일 국내로 입국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국세 징수권은 소멸되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검찰은 국세 징수권 소멸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추징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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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5:06
5억이든 126억이든 동일하게 10년? 형평성이 제일 없는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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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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