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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함께 살았는데 집에서 나가라"…'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쫓겨난 아내, 상속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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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7. 13:29

"25년 함께 살았는데 집에서 나가라"…'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쫓겨난 아내, 상속권 논란

간단 요약

25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어 재산 상속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60대 여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자녀들로부터 재산 상속 권리가 없다는 통보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일궜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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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22:09
못된 인간들이군 25년간 지들 클때까지 뒷바리지 해주고 가게를 일군 사람을 천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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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4:40
25년 짧은 세월은 아닌데.,.순수 법률적인 잣대보다 경융따라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판단을..부부가 남남끼리 사는 사람이지만 법보다 우리의 윤리,도덕,문화에 맞게 평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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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1:18
그러게 혼인신고를 했어야죠. 우리 회사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서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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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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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5:59
사실혼은 상속 못받는다는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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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6:08
여자가 영리하지않았네 호인신고부터했어야지 아니면 남자가 일부러? 재산안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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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6:17
여자들아 아무남자랑살지마라 더군다나 자식반대하면 혼자살아라 비참해진다 가화만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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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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