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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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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7. 16:18

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벌금 50만원

간단 요약

건물주 A씨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월세 1회 연체만으로 단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하자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세입자 B 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건물 관리 직원에게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약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병국 판사는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았고, 단 1회 월세 연체만으로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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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5:30
10일 넘어서 저런거는 너무한거지만. 월세 밀리거나 다른문제 일으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게 거의없음. 고소? 고생만하고 몇년걸려서 돈도 제대로 못받거나 집 손해보고 뭐 걸리면 집도 못돌림. 우리나라는 부동산법에는 집주인을 구제해주는게 너무 적음. 악날한 집주인만 보도되는데 악날한 세입자도 엄청 많음. 그냥 참으며 웃으먀 좋게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음 어쩔땐 이사비용까지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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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7:42
오피스텔 월세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단수 단전 시키면불법이랍디다..관리비 115만원 밀려있구요..보증금 500 인데 이미 보증금 다날아간상황인데 배째고안나갑니다..전화도 무시하고 찾아가도 문도안엽니다..뉴스에서서보던 쓰레기집구석 만들어놨더군요..소송중인데..배째고안나가면 1년도 끌고간다더군요..내 제산권은 왜 지켜주지않나요? 왜 저런 남에게 피해끼치는인간들 편의만봐주는건가요? 이게 맞는방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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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5:54
계약을 못 지키면서 무슨 온정이 없네 이러고 있네 이미 약속을 어겨서 신용을 잃어버린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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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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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2:48
그러니까 돈좀 내라 전라컹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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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5:36
개판사가 대신 내주든지. 범죄 특례구역 전나도 인민공화국 염전노예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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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7 03:05
그러니까 돈 좀 내라 경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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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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