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벌금 50만원
뉴스보이
2026.06.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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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 16: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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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A씨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월세 1회 연체만으로 단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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