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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뒷돈 거래” 용인 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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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0:57

“23억 뒷돈 거래” 용인 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간단 요약

전 조합장은 시공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3억여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평형별 1억~2억원의 추가 분담금 피해를 봤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8일 A씨의 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공사 전 부사장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총 23억1천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공사비는 385억원 부풀려졌으며, 조합원들은 평형별로 1억~2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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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30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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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03
저기뿐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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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34
조합장비리 전국적으로 수사해야됨 아파트챙기고내부인테리어 무상받고 완전히 왕처럼 갑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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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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