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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었으니 내 땅" 주장, 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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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5:59

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었으니 내 땅" 주장, 대법서 패소

간단 요약

건물주가 타인 토지 94㎡를 침범해 건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고의적 무단 점유로 보아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윤씨가 건물주 유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윤씨는 2010년 아버지가 소유하던 경기 파주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유씨가 1993년 윤씨의 토지 일부인 94㎡를 침범해 건물을 세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씨는 유씨에게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반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의 건물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물 경계 침범 사안에서 시공 착오를 가장한 무단 점유가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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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7:54
아니 내땅 침범해서 건물지었는데 사용료는 못줄망정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했다고??그판사 땅찾아서 건물지어야겠네...그래도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해서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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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43
1심판결한 판사같은 저질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판치고 살고있다. 대법원은 이런판사 징계처분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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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7:59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 과정에서 측량을 해야하고 그때 지적 경켸선을 알았을것인데 남의 인근 땅을 고의로 침범해서 건물을 오린것이 명확하구먼^^ 이는 고의로 무단점유한 것으로 시효취득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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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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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22
이런건 옛날에 행정체계가 미비하고 전국민의 80%가 농민일 때나 필요한 법이지. 지금 저걸 들고오면 그냥 도둑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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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41
20년 넘게 남의땅 점유자에게 넘어가는 법자체부터 폐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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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26
2심 재판부가 도둑넘과 한패지... 남의 땅에 오래 산다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재판소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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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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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0:12
봉이 김선달 빰 치구나 20년 점령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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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3:12
20년전 집 지을때 남의 땅 위에 지었다는걸 알았고 경매로 넘어갈 때도 남의땅이란걸 알면서 땅 사용료를 내기는 커녕 그 땅을 뺏어올라고 한건데 2심에서 판새가 공범이네 대법원이 안막아줬으면 도둑넘들이 이기는 건데 참 나라 법이 개판이니 도둑넘들 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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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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