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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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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7:45

기업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간단 요약

헌재는 사기업 복지포인트 과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회피 방지조세 공평성 도모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기업 복지포인트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봉급, 급료, 보수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인 회사들은 복지포인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에 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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