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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들고 지하철 탔을 뿐인데"…파리서 35만원 과태료, 엇갈린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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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8:17

"TV 들고 지하철 탔을 뿐인데"…파리서 35만원 과태료, 엇갈린 기준 논란

간단 요약

TV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부피 큰 물건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과태료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며, 직원 수당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마티외(27)는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던 중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위험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약 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티외와 그의 친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과태료는 200유로(약 35만 원)로 증액되었습니다. 마티외가 소지한 TV 상자의 크기는 길이 150㎝, 너비 90㎝, 두께 15㎝였습니다. RATP는 규정상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품에 부피가 큰 물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티외는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RATP 직원들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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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0:22
자전거 전동 휠테어 비하면 양호 하구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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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0:47
수당을주니까 들어갈땐 일부러 안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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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0:55
우리나라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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