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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의정부 등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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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8:59

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의정부 등 시범운영

간단 요약

오는 7월 7일부터 성남 수정구 2곳, 의정부 1곳에 시범 운영됩니다.

105데시벨(dB) 초과 시 단속되며, 소음 민원 급증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 설치되는 이 카메라는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합니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보다 큰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도입이 전국 최초의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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