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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고관세 상시화…수출기업, '관세 특약·ADR'로 관세 리스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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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8:33

무협 "美 고관세 상시화…수출기업, '관세 특약·ADR'로 관세 리스크 대응해야"

간단 요약

美 무역법 122조·301조로 고관세 기조 지속, 계약 시 관세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정보 공개 부담 적은 A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무협이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통해 고관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미 수출 기업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스스로 무역계약을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하여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하여 점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기준, 비용 분담 방식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정보 공개 부담이 있는 소송보다 비공개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ADR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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