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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 공표…43종서 급성독성·피부부식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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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9:17

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 공표…43종서 급성독성·피부부식 등 확인

간단 요약

1,4 디옥산 2 온 등 43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공표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 물질에는 1,4 디옥산 2 온과 1,2 디실릴에탄 등 43종이 포함됩니다. 이들 물질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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