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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부패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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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9:58

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부패행위 집중단속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 식사 대접, 사적 노무 요구 등 관행적 부패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금품 등 수수 행위입니다. 또한,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 권한을 이용해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 방문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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