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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형 랩 운용위반' 증권사에 배상책임 첫 인정…'충실의무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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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16

금감원, '채권형 랩 운용위반' 증권사에 배상책임 첫 인정…'충실의무 위반' 판단

간단 요약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의무 위반을 첫 인정했습니다.

증권사는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해야 하며, 제3자 이익도모 등 리스크 관리 소홀이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며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을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증권사는 고객별로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채권과 기업어음(CP)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상품 만기가 임박했음에도 잔존만기가 긴 장기물을 편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가 매수는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제3자 이익도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 A에게는 손해액의 70%인 12억 6천만원을, 신청인 B에게는 손해액의 60%인 3억 9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손해액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고객이 만기 시점에 받을 수 있었던 목표수익률 수준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 제재를 넘어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증권업계의 채권 운용 관행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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