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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원 지원하는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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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07

서금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원 지원하는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출시

간단 요약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며, 연 4% 이내 금리로 지원됩니다.

기존 채무조정 외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올해 최대 4200억원이 공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을 30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 이내로 적용됩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는 약정 이율의 70%를 적용하며,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번 보증 상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소액금융 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최대 42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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