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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교육' 광고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처벌…내일부터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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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05

'불법 운전 교육' 광고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처벌…내일부터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간단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던 불법 방문운전연수 광고를 차단하고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해당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전에는 교육을 직접 실시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운전교육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등록 운전교육 매칭 플랫폼에서 등록 운전학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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