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운전 교육' 광고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처벌…내일부터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뉴스보이
2026.06.30. 10:05
뉴스보이
2026.06.30. 10: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