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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협상' 길 열린다…담합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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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57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협상' 길 열린다…담합 적용 면제

간단 요약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담합 규정 면제를 받습니다.

소비자 이익 침해 및 직접 가격 담합은 금지되며, 노동조합 행위도 법 적용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상 참가자 전원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일 경우, 공정위에 통지만 하면 5년간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으로 인해 중간재 공급 중단, 소비자 가격 급등 등 소비자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이나 소비자 직접 대상 가격 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3:08
법개정하고 불법행위 없에라 이건뭐 쪽쪽 빨아서 남에나라배채우는 기업을 정부가 손도 안되는게 진짜 얼마나 내부거 썩엇음 냅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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