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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환율 연동 기준 제도화…고환율 부담 줄이고 수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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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40

복지부, 치료재료 환율 연동 기준 제도화…고환율 부담 줄이고 수급 안정화

간단 요약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율 1300~1400원 구간에 2% 추가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환율 급변 시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 안정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고환율 부담을 줄이고 수급 안정을 위해 환율 연동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제도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시행된 한시적 환율 기준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된 고시는 환율 1300원에서 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설정하며,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추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 아니라 앞으로 등재되는 신규 제품에도 평균수가보다 2% 높은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상한금액 조정 시기는 기존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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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2:32
그럼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주식만 봐도 알지. 삼닉만 올랐지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정부에서 쥐어짜면 움직이질 않냐. 왜 반도체도 가격 상한제 쳐 하지 그러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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