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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리츠 등 41개사 2억 514만주 7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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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45

SK리츠 등 41개사 2억 514만주 7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간단 요약

7월 중 41개 상장사의 2억 514만 주 의무보유가 해제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처분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인 7월, 총 41개 상장기업의 2억 514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됩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30일 밝힌 내용입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 70만 주, SK리츠 1043만 102주, 대호에이엘 185만 3567주 등 3개 사의 총 1298만 3669주가 해제 대상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손오공 129만 1990주, 코스모로보틱스 321만 890주 등 38개 사의 1억 9215만 5427주가 해제됩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7018만 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1억 3496만 주를 차지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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