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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내일부터 전면 의무화…위반 선장 최고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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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0:59

“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내일부터 전면 의무화…위반 선장 최고 300만 원 과태료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어선 외부 갑판의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선장에게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은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 종류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선장은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선장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사고의 높은 인명피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합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선박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225명 중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가 해상 추락 시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한 전국적인 집중 홍보를 전개합니다. 또한, 해상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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