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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부터 총허용어획량 62만t 적용…민어 첫 포함·정치망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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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1:01

해수부, 7월부터 총허용어획량 62만t 적용…민어 첫 포함·정치망 '총량제' 도입

간단 요약

총허용어획량은 기존 18개 어종에서 19개 어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민어는 부산·경남 대형트롤어업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과 2027년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으로 TAC 적용 대상은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3079톤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새롭게 TAC 대상에 포함되는 어종은 민어이며, 이는 부산·경남 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살오징어를 잡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어종 선택이 어려운 정치망어업도 TAC 관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TAC 대상으로 확대하여 어획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TAC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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