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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메타버스로 떼돈 번다" 2천 명 울린 460억 다단계 사기 총책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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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1:10

"NFT·메타버스로 떼돈 번다" 2천 명 울린 460억 다단계 사기 총책 중형 확정

간단 요약

아하그룹 간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NFT·가상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천여 명에게 46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 부동산 투자와 대체불가토큰(NFT)을 미끼로 4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씨에게 징역 12년, 그룹 회장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2천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60여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하그룹은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1:28
내꺼만 가지고살아라 욕심이부른 뎃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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