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FT·메타버스로 떼돈 번다" 2천 명 울린 460억 다단계 사기 총책 중형 확정
뉴스보이
2026.06.30. 11:10
뉴스보이
2026.06.30. 11: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아하그룹 간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NFT·가상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천여 명에게 46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