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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 공식 제출…"수사 독립성 형해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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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1:54

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 공식 제출…"수사 독립성 형해화 우려"

간단 요약

공수처는 중수청 시행령의 다른 수사기관 통보 의무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중복 및 기밀 유출로 인해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시행령안이 수사 독립성기밀 유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29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문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중수청 수사 대상과 겹쳐 기관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의 보안 수사 내용을 알게 되어 공수처의 독립성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중수청 인지 통보 대상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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