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추가 대출' 건별 철회 가능…소비자 권익 강화
뉴스보이
2026.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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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신규 약관대출 및 추가 대출 모두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 건수 증가에도 개인신용평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