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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추가 대출' 건별 철회 가능…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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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2:02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추가 대출' 건별 철회 가능…소비자 권익 강화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신규 약관대출 및 추가 대출 모두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 건수 증가에도 개인신용평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은 각각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됩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최초 대출의 철회 기간이 지나면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추가 약관대출도 각각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험회사도 약관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이 대출 건별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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